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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년 정도 되었나.. 집 컴퓨터용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노트북이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길래 주말에 새 노트북을 구입했고, 오늘 윈도우 설치 등 필요한 작업을 마쳐서 새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중이다.

쿠팡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뒤, 윈도우 설치 등 번거로운 일들을 직접해서 귀찮기는 했지만, 저렴하게 새 노트북을 이용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정신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사는 거다. 좀 쉬엄쉬엄해도 된다.'하지만 실상 스스로 느끼기에 한없이 나태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허덕이며 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 조금이라도 체력 좋고 건강할 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작심삼일이기에 꾸준히 다짐한다.. ㅋ

https://www.youtube.com/watch?v=qBBBE5q-Gpc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기 위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검색해보는데, 여러 채널 중에서 최근에 눈길이 가는 채널이 생겼다.

'하와이대저택'이라는 채널인데, FIRE한 40대? 정도되는 아저씨가 유명인들의 저서 등을 바탕으로 동기부여되는 이야기를 풀어준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로 다루는 소재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나 아저씨가 얘기하는 근거가 나름 타당하고, '의식이 행동을 바꾸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미래가 바뀐다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라 믿기에 조금씩이라도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려보고, 실천해보려 한다.

  •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닌채
  •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고
  • 커리어적으로 만족할만한 성취를 거두고
  • 일상에서 꾸준히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

(TBD..)

지속적으로 원하는 바를 상기시키며, 잠재의식이 이런 꿈을 좇도록 해야겠다.

오늘 저녁도 행복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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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걸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로부터 제명 및 퇴출당했다. 관련 공지는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전달되었다.

츄의 퇴출 및 제명 사유는 "스태프를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이라고 한다 ㅋㅋ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2/11/25/AZ3QMPCJJ62TPMVWE2NV4ORTV4/

 

이달의소녀 소속사 "츄, 스태프 향한 폭언 등 갑질…오늘(25일)부로 퇴출"

이달의소녀 소속사 츄, 스태프 향한 폭언 등 갑질오늘25일부로 퇴출

biz.chosun.com

 

'21년 츄가 유튜브(지구를 지켜츄)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무렵 '이렇게 무해한 아이돌이 있다니' 하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츄가 속한 소속사(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길래 기업을 분석하기 좋아하는 성격상 소속사 및 관련 이슈들도 분석해본 바 있다.

 

 

그때 츄의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을 정리해보자면,

  1. 계약 사항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금 35억원을 반환해야하는 상황(반환 주체는 모회사 폴라리스 엔터)이며, 관련한 소송에 모두 패했다.
  2. 이달의 소녀 원툴 그룹이기에(현재 선예도 추가) 이달의 소녀를 제외하고는 돈 나올 곳이 없다.
  3. 모회사(폴라리스엔터)의 모회사(일광공영 및 일광그룹)는 개노답이며, 인성 파탄난 회장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논란(연예인 대상 갑질 등)을 만들어냈다.
  4. 안무가들에게 안무비를 미지급해서 관련해 이슈가 됐었다.

요컨대, 개노답 인성을 지닌 일광그룹 회장님 산하의 폴라리스엔터 및 그 자회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낸 바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인성 부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이달의소녀 PTT 이후에 그룹 인지도가 어느정도 올라가긴 했으나, 광고, 예능, 음반활동 등 츄의 소녀가장 이미지는 여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 논란, 정산 논란 등 소녀가장에 대한 소속사 처우가 맞나 싶은 홀대 논란이 지속되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609584919822

 

츄, 오은영 충격 진단→단톡방 왕따 논란…"콘서트 공지 못받아" - 머니투데이

가수 겸 방송인 츄가 소속된 그룹 "이달의 소녀"(이하 이달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발단은 츄가 최근 팬플랫폼에 남긴 의미심장...

news.mt.co.kr

이번 츄의 이달의소녀 퇴출/제명 이후에 츄의 갑질 관련해 증언하는 글/영상 등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지인 및 같이 일한 스태프들의 옹호/지지 글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뇌피셜이지만, 아마 츄가 소속사에 대해 처우개선 및 정산을 요구해서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닐까 싶고, 일방적인 퇴출 통보를 정당화하고자 '츄의 갑질/폭언' 등의 근거 없는 사유를 덧붙인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영진의 무능함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도 모자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과 안좋게 헤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다니.

그것도 후크엔터의 이승기에 대한 갑질/노예계약 등 소속사 갑질 관련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전에 소속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거나, 해체되거나 하는 것이 츄에게 있어 가장 좋은 상황일거라 예견했었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잘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소속사로 옮기면 좋을 듯 싶다.

츄의 캐릭터 및 인지도, 츄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한다면 서로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

츄를 내쳤고, 이와 관련해 추후 여파가 미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

이달의소녀 다른 멤버나 소속사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노선을 잘 타야할텐데 ㅋㅋ

해피엔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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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Biello라는 트위터 상에서 유명한 investor가 있다.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투자와 관련한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나도 Charlie Biello가 운영하는 Compound Advisors로부터 newsletter를 받아보며 투자와 관련한 인사이트를 얻는다.

https://compoundadvisors.com/author/bilello\

 

Charlie Bilello, Author at Compound Advisors

18 Oct 2022 by Charlie Bilello Notes: -I have a new channel on YouTube where I share my latest thoughts on markets and investing. You can view the most recent video here. -If you missed my recent webinar with YCharts, click here to view the replay. __ T

compoundadvisors.com

최근에 봤던 흥미로운 통계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미국 모든 주식 종목을 포함해 산출한 가격 지수라 할 수 있는 Wilshire 5000이 지난 50년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간(9개월 동안) 이후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보여주는 표다.
source: Charlie Biello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후 + 수익률로 전환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락 구간이 종료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 수익률 전환했으며, 3년 후에는 모든 경우에서 + 전환했다.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인플레이션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하지만 시장이 많은 악재를 반영한 상황이기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1년 후면 주식시장이 + 구간에 들어서있지 않을까 생각한다(or 희망한다).

반등 구간에서는 선진국인 미국 시장보다 큰 조정을 보였던, 강달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심했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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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차트 톱 순위를 점령한 노래들은 대부분 걸그룹 노래이다.

10월 현재 인기곡 Top 10 중 7-8곡이 걸그룹 노래이고, 9월 중순~ 10월 초에는 20곡 중 2-3곡 빼고 걸그룹 노래가 차트 톱 순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어느날 문득 차트를 보다가 신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그와 관련해 끄적여 보고자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반박시 당신 생각이 맞다.

인기 차트 순위

최근 걸그룹 인기의 주된 요인은 '10~30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 아닐까 싶다.

아이돌의 주된 소비층은 10~30대 여성이다. 남자아이돌, 여자아이돌 할 것 없이 10~30대 여성이 아이돌 문화에 있어 가장 주된 소비층이다. 실질적으로 앨범을 구매하고,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등 팬심을 바탕으로 지갑을 여는 주체가 그들이다. 남성은 대부분 아이돌 무대 시청 등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여자아이돌/걸그룹들의 노래 컨셉을 보면 섹시, 큐티 컨셉 등을 바탕으로 남성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이전과는 달라보인다. '이렇게 이쁜 나를 사랑해줘'라는 식의 구애 노래는 거의 없는 듯 하고, '내 사랑/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쟁취할거야'는 식의 카리스마 있고, 주체적인 느낌의 노래가 많아진 것 같다. 상큼발랄한 귀여운 컨셉의 노래는 꾸준히 나오는 듯 하지만, 그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것 같고, 큐티 컨셉의 걸그룹도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변신하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 노골적인 섹시 컨셉의 노래와 시청자 입장에서 민망한 수준의 노출 의상 등은 거의 자취를 감춘 것 같다.

이런 여자아이돌/걸그룹 컨셉의 변화는 10-30대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기획사의 전략으로 생각되며, 이런 부분이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은 듯 하다.

남성들은 컨셉이 뭐건 그냥 이쁘고 귀여운 여자 아이돌이 듣기 좋은 노래를 내면 따라듣는다는 것을 기획사가 최근에서야 깨달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덕질에 진심인 남성들도 있겠지만..)

더불어 상황적인 요인으로 최근 들어 BTS, 아이유 등 앨범 발매시 차트 올킬시킬 수 있는 가수들이 휴식 중이라는 점도 부분적으로 걸그룹 흥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상 뇌피셜이 난무한 걸그룹 흥행에 대한 소고를 마친다.

끝.

 

[원문]

https://blog.naver.com/hahehi456/222907873912

 

여자아이돌/걸그룹 흥행에 대한 생각 - 걸그룹 인기/흥행 이유

요새 차트 톱 순위를 점령한 노래들은 대부분 걸그룹 노래이다. 10월 현재 인기곡 Top 10 중 7-8곡이 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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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오전 7시 비행기여서 2시간 전인 오전 5시 정도까지는 공항 도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새벽에 공항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봤는데, 지하철은 5시 이후에나 운행 시작하고,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도 코로나 이후로 다수의 노선이 휴업 중에 있었다.

인천공항 새벽 출국시 자차나 택시를 통해 가는 것 외에 방법이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인천공항 새벽 택시 업체들을 검색해보았고 그중에 만족도 높게 이용한 업체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업체 이름은 "엔젤택시"인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도 따로 존재해서 카톡 통해 예약해도 편리할 것이다.

인천공항 새벽 택시 검색해보면 "스타콜 택시"라고 가장 많이 검색되던데, 스타콜 대비 엔젤 택시를 추천하는 점은 가격 때문이다.

두 업체 모두 카톡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기사님을 배치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스타콜 택시는 선결제이고, 주행거리보다 1만원 정도(영등포-인천 기준) 더 받았다.

엔젤택시는 후불이었고, 주행거리만큼 계산하면 됐다.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이 좋을 듯 싶다.

택시 예약 화면 캡처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기사님 배치시켜주고, 전날 확인 카톡도 보내준다.

이용 당일 기사님은 예약 시간보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연락주셨고, 공항도 늦지 않게 잘 도착했다.

다음에도 새벽에 인천공항 출국할 일이 있을 때 "엔젤택시" 이용할 예정이다.

끝.

[원문]

https://blog.naver.com/hahehi456/222907132038

 

인천공항 새벽 출국시 택시 이용방법/새벽 택시 추천

저번달에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오전 7시 비행기여서 2시간 전인 오전 5시 정도까지는 공항 도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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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귀국시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서(10월부터 더 완화됨!)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옴. 기간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였음.

코로나 이후 첫 해외여행이기에 해외 입국 및 귀국시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준비하고 여행에 떠났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잘 놀다가 귀국함.

관련해 최신 후기를 바탕으로 보라카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우선 필리핀/보라카이 입국시 필요 서류 관련해 공유하고자 함.

[필리핀/보라카이 입국시 필요 서류]

1.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2.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3.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정부24-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영문 버전으로 출력

4. 원헬스패스 QR코드 생성​ 및 스크린샷 캡쳐

5. (보라카이 입도시 필요)Tourist Boracay QR코드 생성 - 스크린샷 캡처

6. (보라카이 입도시 필요) 숙소 바우처(숙박 확인증)

원헬스패스 QR ​

 

Tourist Boracay QR

필리핀/보라카이 입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위에 기재된 것과 같음.

여러 후기들에서 위 서류들을 출력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나는 출력해갔는데, 막상 출력한 버전은 필요 없었음. 다만, pdf나 캡쳐버전으로는 필요함!!

입국 필요 서류 확인 시점별로 기재해보면 아래와 같음.

(인천공항 발권시)

인천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시 항공사 직원이 필요 서류들 가져왔는지 확인함.

pdf/캡처본으로 보여줘도 괜찮음.

(필리핀 칼리보 공항 입국 절차)

1. 여권

2. 원헬스패스 QR 캡처본만 요구함.

  • 백신접종증명서, 왕복항공권 등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원헬스패스 등록시 이미 해당 내용 입력하기 때문으로 파악

(보라카이 입도시)

한국인 현지 여행사 통해 픽업샌딩 예약해서 사전에 필요 서류 카톡 통해 보내놓으면 가이드 따라서 몸만 가면됨.

보라카이 입도시 필요서류(사전 제출. 여행사따라 다름)

1. 여권사본

2. 백신증명서

3. OHDC 보라카이투어리스트QR (노란색 원헬스 아님)

4. 리조트 바우쳐

22년 9월 기준이니 현재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음.

끝.

[원문]

https://blog.naver.com/hahehi456/222896181916

 

보라카이/필리핀 입국시 필요 서류/팁 - 22년 9월 기준

올해 9월 귀국시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서(10월부터 더 완화됨!)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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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한 2차전지 관련 업체 '더블유씨피'가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했으며,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93072086

 

더블유씨피, 코스닥 입성 첫날 '주르륵'…공모가 26%↓

더블유씨피, 코스닥 입성 첫날 '주르륵'…공모가 26%↓, 신현아 기자, 증권

www.hankyung.com

더블유씨피는 환매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공모주였기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손실폭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반면에 주관사는 환매청구권 행사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관련해 환매청구권 개념 등과 관련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환매청구권은 공모 청약을 통해 주식을 교부받은 개인투자자가 주가 하락 시 주관사에게 주식을 되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 "주식 환불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가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기 때문에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한다고 해도 투자자의 손실은 90%로 제한된다.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데,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특례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을 확인해보면 되며, 본문 하단에 법 조항도 기재해놓았다.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40&historySeq=0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전체화면 | 협회규정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law.kofia.or.kr

더블유씨피 증권신고서를 보면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더블유씨피의 경우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이라서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출처: 더블유씨피 증권신고서

환매청구권의 목적은 개인투자자 보호이다. 적자 기업이 상장 가능한 새로운 트랙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관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상장 대상 회사를 적정한 기업가치로 상장시키라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넘쳐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공모주가 흥행했던 '22년초까지 환매청구권은 실제로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게 여겨져서 주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공모주 시장도 휘청거리면서 시장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모가가 산정되어, 주가가 상장 이후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게 된다면 환매청구권으로 인해 주관사가 큰 손실을 떠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더블유씨피로 인해 주관사 KB증권, 신한투자증권(前 신한금융투자) 등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게 생겼다.(물론 부서/본부 수준에서 큰 손실일 것이며, 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미미하다)

더블유씨피 공모가는 60,000원으로 90%인 54,000원 밑으로 공모가가 빠지면, 개인투자자의 환매청구권 행사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10월 7일 기준 44,200원이니 손실 구간이라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증권

주관사가 적정한 기업가치로 상장시키려해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경영진이 특정 기업가치를 고수한다면 주관사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견 차이로 경영진이 갑자기 상장 철회하겠다고 하면, 주관사는 몇개월 동안 노력이 물거품되기 때문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 => 더블유씨피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개정 2022. 2. 24>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개정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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