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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22년 12월 기준) -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ROE/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기존에 '22년 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관련 포스팅을 했다.

'22년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2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수치가 업데이트되어 새로 포스팅을 한다.

https://openknowledge.tistory.com/156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22년 9월 기준) -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ROE/SBI저축은행/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22년 9월 기준) -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ROE/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최근 한달 동안 SVB사태, CS 인수 등으로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openknowledge.tistory.com

'22년 12월 기준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이전과 같이 총자산 기준 상위 20개 기업 기준으로 정리해보았다.

BIS비율/ROA/ROE는 높을수록 좋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으며,

좋을수록 초록색, 나쁠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참고를 위해 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치도 함께 표기해놓았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보면 되고, 평균 이하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고 보면된다.

전반적으로 BIS비율이 10% 이상이기에 당장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슈가 생긴다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기에 예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혹시 내가 예치한 저축은행의 영업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하여 불안에 떨면 안되니 주기적으로 저축은행이 건전한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안전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한다고 하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양호한 저축은행을 고르면 될 것이다. '22년 12월말 기준으로는 SBI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이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NH저축은행의 경우 타 저축은행 대비 매우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안전성과 더불어 수익성까지 같이 고려할 때 SBI 저축은행이 ROA, ROE 모두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가장 괜찮아 보인다.

'22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22년 9월말 수치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전반적으로 저축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서인지 BIS비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저축은행이 집행했던 PF 대출이 연체되거나, 부도처리되거나 하여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PF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3/16/M7SFKOBWLNDQNFIMJBGRX76VKE/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70% 급증… 연체율 2배 증가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70% 급증 연체율 2배 증가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10조7000억원 연체 잔액 3000억원, 연체율 2.4% 2배 증가 부동산 침체 길어지면 건전성 악화할 우려

biz.chosun.com

모두 별일 없이 원리금을 회수하기를 바라며..

끝.

 

에스비아이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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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22년 9월 기준) -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ROE/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최근 한달 동안 SVB사태, CS 인수 등으로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축은행은 안전할지 자산 규모 기준 국내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자료는 아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아직 '22년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서, '22년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BIS 비율이 업데이트되면 이 자료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https://fine.fss.or.kr/fine/fncco/coreMngmt/fisisSavingbank.do?menuNo=90005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자산 규모가 영세한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자산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다. 건전성 지표로는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하였고, 수익성 지표로는 ROA/ROE를 사용하였다.

각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인터넷에 쳐보면 친절히 설명히 되어있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https://blog.naver.com/hahehi456/222936623012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비교 -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ROA, ROE(22년 6월말 기준)

40년만에 겪는 高인플레이션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으며, 이에...

blog.naver.com

이전에 작성했던 자료에 관련해 설명되어있기도 하니,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BIS비율/ROA/ROE는 높을수록 좋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으며,

좋을수록 초록색, 나쁠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6월 대비해서 9월에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게 건전성 지표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이다.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에서 저축은행 중 하위권(빨간 음영)에 속했다.

반면 SBI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수익성 지표 모두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수익성 지표에서는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저축은행이 건실한지, 또는 리스크가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22년 하반기에 금융 환경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들 건전성 리스크가 높아졌다. 때문에 '22년 12월말 기준으로는 9월 자료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는 대상이긴 하나, 그래도 추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과 걱정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안전한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전성 지표가 우수한 저축은행들 위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가능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 이하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전성 지표로는 NH저축은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22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업데이트해 포스팅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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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입 후기 - 전세보증보험/보증료 60만원 절약한 후기

작년(22년) 4월 투룸으로 이사를 했다. 그때만 해도 영등포 지역 투룸 전세 시세가 평균 2억 후반~3억 초반이었는데, 2억 중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나온 물건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071406243903

 

매매가 보다 더 가파른 전세가 하락…집값 더 떨어질까

[파이낸셜뉴스] 매매가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가팔라지면서 추가 집값 하락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하락할 수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

www.fnnews.com

내가 이사한 '22년 4월에은 부동산가격이 거의 고점일 때였고, '22년 하반기부터 인플레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1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은 '22년 3월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시세도 2억 후반~3억 초반에서 2억 중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서울 전세 시세가 지수로 15% 이상 하락했으니, 개별 물건은 그 이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전셋값이 떨어지게 되면, 갭투자한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경우, 대출이 아예 없는 물건이고, 임대인도 평범하게 맞벌이하는 주부셨기에 리스크가 매우 낮아서, 전셋값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돈을 주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으로부터 절반이 지나기 전 시점(ex. 2년 계약이면 1년까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가능 기한인 올해('23년) 4월이 되기 전인 3월에 미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군데가 있으며, 가장 접근성이 좋았던 전세보증보험 상품으로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있었다.

네이버와 제휴가 되어있기에, 네이버부동산으로 지역 시세 등을 파악할 때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보증 상품별로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 네이버와 제휴가 되어있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까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비쌌다. 거의 80만원 정도가 들어서, 마음속으로 비싸야 30-40만원 하지 않을까 했던 나에게는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알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 상품인 청년맞춤전세대출을 이용 중에 있었기에,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다 월등히 저렴한데, HUG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연 0.15%인 반면, HF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은 연 0.03% 수준이다. HF 전세지킴보증이 거의 1/4~1/5의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

KB국민은행 어플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고, 보증료로 약 10만원 정도 나왔다. 2년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만원 정도 보증료로 청구되었을 것이고, 이는 HUG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경우 소요되는 80만원 대비 60만원이나 저렴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HF 전세지킴보증 보증서

요컨대, 청년맞춤전세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HF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상품 대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사이트 링크이다.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www.hf.go.kr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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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

[금융투자상품]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프리보드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 파생상품시장(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참고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84&historySeq=780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규정

1.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law.kofia.or.kr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

- 펀드(ETF, 리츠(REITs),  상장인프라펀드-맥쿼리인프라  포함)

- 해외상장주식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매매 관련 회신 모음]

-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므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상 ETF 매매내역 신고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www.kofia.or.kr/voc/m_113/view.do?voc_id=1541&answer_seq=663&srchWord=&srchTp=&page=1 

 

답변입니다. 상세보기|업무별 문의사항 | 금융투자협회

1.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므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상 ETF 매매내역 신고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ETN은 자본시장밥 상 파생결합

www.kofia.or.k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인 상장 인프라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 해당합니다. 상장 인프라 펀드는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해당 펀드는 신고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tag=&act=view&list_no=1057&nPage=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 리츠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투자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tag=&act=view&list_no=1058&nPage= 

 

- 상장주식이나 ELS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증권사 및 1개의 계좌만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이나 ELS 등은 전혀 거래하지 않고 펀드만 거래한다면 2개 이상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

 

- 자본시장법상 신고대상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매매방법과 무관하게 매매가능하며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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