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
[금융투자상품]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프리보드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 파생상품시장(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참고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84&historySeq=780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
- 펀드(ETF, 리츠(REITs), 상장인프라펀드-맥쿼리인프라 포함)
- 해외상장주식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매매 관련 회신 모음]
-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므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상 ETF 매매내역 신고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www.kofia.or.kr/voc/m_113/view.do?voc_id=1541&answer_seq=663&srchWord=&srchTp=&page=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인 상장 인프라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 해당합니다. 상장 인프라 펀드는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해당 펀드는 신고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tag=&act=view&list_no=1057&nPage=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 리츠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투자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tag=&act=view&list_no=1058&nPage=
- 상장주식이나 ELS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증권사 및 1개의 계좌만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이나 ELS 등은 전혀 거래하지 않고 펀드만 거래한다면 2개 이상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
- 자본시장법상 신고대상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매매방법과 무관하게 매매가능하며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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