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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과 '21년 역대급 유동성장을 겪으며, 스타트업들이 높은 기업가치로 성장했고, 이러한 기업들에 초기 투자했던 벤처캐피탈(VC)이 큰 수익을 얻으며 투자금을 회수했다.

수익을 많이 낸 투자 건을 주도했던 심사역들은 이에 대해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큰 성과급이 터진 VC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이다.

보통 VC 심사역의 성과급은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안인데, 최근 몇년새 다수의 벤처캐피탈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심사역 포함 VC 임직원들이 받는 보수/성과급 규모를 외부 사람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장 VC 임직원의 성과급 중 규모가 유독 크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816000882

 

에이티넘인베스트/반기보고서/2022.08.16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dart.fss.or.kr

 

출처:DART

임원진들의 상반기 보수총액을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ㄷㄷ

특히 김제욱 부사장의 경우 급여 및 상여를 합한 보수 총액이 262억원인데, 상장사 전체 임직원 보수 순위로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다.(1등일수도..?)

https://www.atinuminvest.co.kr/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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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tinuminvest.co.kr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김제욱 부사장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출처: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투자포트폴리오를 보면 두나무, 리디 등이 이번 보수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마 받을 보수를 상반기에 모두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보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보수 총액이 얼마일지 궁금하다.

이번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임직원 보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VC 심사역의 꿈을 키우게되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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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EXE VIA GETTY IMAGES

VC/PE의 BM(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단순히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끌어다가 (사모)펀드를 구성해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 비율대로 원금과 수익을 분배하고 펀드는 청산한다.

VC와 PE는 펀드 운용사로서 투자 대상 발굴, 투자자 모집, 투자 진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이러한 펀드 운용사의 역할을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라고 하며 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를 LP라고 한다.

이와 같이 펀드 운용사 업무를 수행하며 VC/PE는 크게 세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 관리보수(운용보수)

- 위에서 설명했듯이 GP는 투자 대상 발굴(딜 소싱)로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 투자금 회수(엑싯)까지 펀드 업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그에 대한 댓가로 GP는 펀드 사이즈(약정 총액)의 약 2% 정도를 관리보수로 수취한다.

2. Capital Gain(자본 이득, 시세 차익)

- GP도 펀드에 일정 부분 출자하기에 펀드 수익을 지분율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 보통 지분증권(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펀드 수익의 주된 구성이 지분증권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시세 차익이기에 capital gain으로 표시했다. '자본 이득'보다 '캐피털 게인'이 더 통용되기에 capital gain으로 표현했다.

3. 성과보수

- 펀드의 목표 수익률(IRR, 보통 7-8%)를 넘는 수익금에 대하여 GP는 통상적으로 20% 정도를 성과보수로 가져간다.

예컨데, 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8%이고 펀드 규모가 100억원, 1년 동안의 펀드 수익금이 200억원이라고 한다면, 108억원(100억 원금 +8%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92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GP에게 20%를 분배하고(92억원*20%) 나머지 금액(92억원*80%)에 대해 출자 비율대로 분배한다.

수익 구조가 위와 같다보니 펀드 운용사의 경우에는 투자에 성공할 경우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다.

1)운용보수로 수익 기반을 만든 뒤, 2)자본 이득에 3)성과 보수까지 다 받아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투자금 대비 몇배를 더 벌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잘나가는 운용사의 경우는 몇 년만에 회사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경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펀드 비즈니스는 쉽지 않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게 될 시 타격이 크다. 회사에서 욕먹고, 투자자들한테 욕먹고. 선관의무(성실한 관리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 더불어 크게 실패하게 될 경우 앞으로 펀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내돈 까먹은 운용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PE/VC의 펀드 비즈니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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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blog.naver.com/hahehi456/222186906242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6/23/0007최근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를...

blog.naver.com

 

최근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6/23/0007

 

삼성증권 '늦깎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추진 눈길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증권사들에게 일찌감치 허용된 후 검토만 거듭하다 '늦깎이'로 진출하면서 눈길을 모은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news.bizwatch.co.kr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무엇이며, 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설립해야한다.

세법상의 이슈(투자자의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어짜피 법인세로 내게 되기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모 펀드이든, 사모 펀드이든 법적으로 규정된 펀드에서만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계좌를 터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투자를 진행한다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보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것이다 ㄷㄷ

각각의 펀드 형태(펀드 Vehicle이라 한다)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펀드 Vehicle에 속한다.

즉,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 및 운용 업무를 할 수 있다. 흔히 사모펀드(PEF)라 불리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펀드 Vehicle도 있으나, PEF는 다양한 측면에서 운용하기 까다로운 비히클이다.

각 펀드 비히클의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를 생각해보면 감이 온다.

1.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3. KVF(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법, 중소기업벤처부

PEF는 우리나라 금융 법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부처도 다양하다 ㅋㅋ 그만큼 금융위에 보고해야될 부분도 많으며, PEF는 하나의 법인이기에 금융회사에서도 설립 및 운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반면 신기사조합의 경우, 여전법을 근거법으로 하며 KVF는 벤처투자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더불어 법인이 아니다. 그만큼 금융 당국의 감시, 감독이 덜하기에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기에 PEF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중에서 가장 편한 것은 신기사조합이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적다보니, 운용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다거나 하는 지극히 불법적인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운용할 수 있는 펀드 비히클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이 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며, 삼성증권도 그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정리해보았다.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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