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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blog.naver.com/hahehi456/222186906242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6/23/0007최근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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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6/23/0007

 

삼성증권 '늦깎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추진 눈길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증권사들에게 일찌감치 허용된 후 검토만 거듭하다 '늦깎이'로 진출하면서 눈길을 모은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news.bizwatch.co.kr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무엇이며, 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설립해야한다.

세법상의 이슈(투자자의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어짜피 법인세로 내게 되기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모 펀드이든, 사모 펀드이든 법적으로 규정된 펀드에서만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계좌를 터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투자를 진행한다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보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것이다 ㄷㄷ

각각의 펀드 형태(펀드 Vehicle이라 한다)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펀드 Vehicle에 속한다.

즉,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 및 운용 업무를 할 수 있다. 흔히 사모펀드(PEF)라 불리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펀드 Vehicle도 있으나, PEF는 다양한 측면에서 운용하기 까다로운 비히클이다.

각 펀드 비히클의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를 생각해보면 감이 온다.

1.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3. KVF(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법, 중소기업벤처부

PEF는 우리나라 금융 법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부처도 다양하다 ㅋㅋ 그만큼 금융위에 보고해야될 부분도 많으며, PEF는 하나의 법인이기에 금융회사에서도 설립 및 운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반면 신기사조합의 경우, 여전법을 근거법으로 하며 KVF는 벤처투자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더불어 법인이 아니다. 그만큼 금융 당국의 감시, 감독이 덜하기에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기에 PEF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중에서 가장 편한 것은 신기사조합이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적다보니, 운용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다거나 하는 지극히 불법적인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운용할 수 있는 펀드 비히클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이 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며, 삼성증권도 그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정리해보았다.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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