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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130_36431.html
12/3 비상계엄 해프닝 이후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92.html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탄핵이 우리나라에서는 잦게 일어나기는 하나 드문 정치 이슈이기에 탄핵 이후 전개과정을 정리해보았다.
1.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 표결 절차:
- 무기명 투표로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의결이 성립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됩니다.
- 탄핵소추의 효과:
- 국회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심판의 주요 과정
- 서면 제출 및 준비 절차:
- 국회 소추위원회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
-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서면으로 제출.
- 공개 변론:
-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공개 변론에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논쟁.
-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과정 포함.
- 헌재의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
- 단순한 정치적 책임으로는 탄핵이 인정되지 않음.
(2) 헌재의 결정 요건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인용: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
- 기각: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 절차는 종료.
4. 탄핵 인용 이후
(1) 대통령 직위 상실
-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은 직위 상실.
- 퇴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
- 탄핵과 관련된 법적 책임(예: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음.
- 불소추 특권은 즉시 소멸되어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 가능하며, 장기적 정책 결정은 자제.
(3) 조기 대선 일정
- 헌법 제68조 2항: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일정 발표 및 선거 준비 진행.
5. 탄핵 기각 이후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 국회와 대통령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큼.
6. 주요 사례와 시간표 (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대통령 권한 정지.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 2017년 5월 9일: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요약
-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 72시간 내 표결.
-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 송부 → 180일 내 심판.
- 탄핵 인용: 대통령 직위 상실 → 60일 내 대선.
-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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