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Tech. & Economy/투자. Investment

공모주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이란? - 더블유씨피 환매청구권, 테슬라 상장

밤톨이@@ 2022. 10. 9. 23:00
반응형

최근 상장한 2차전지 관련 업체 '더블유씨피'가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했으며,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93072086

 

더블유씨피, 코스닥 입성 첫날 '주르륵'…공모가 26%↓

더블유씨피, 코스닥 입성 첫날 '주르륵'…공모가 26%↓, 신현아 기자, 증권

www.hankyung.com

더블유씨피는 환매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공모주였기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손실폭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반면에 주관사는 환매청구권 행사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관련해 환매청구권 개념 등과 관련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환매청구권은 공모 청약을 통해 주식을 교부받은 개인투자자가 주가 하락 시 주관사에게 주식을 되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 "주식 환불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가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기 때문에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한다고 해도 투자자의 손실은 90%로 제한된다.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데,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특례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을 확인해보면 되며, 본문 하단에 법 조항도 기재해놓았다.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40&historySeq=0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전체화면 | 협회규정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law.kofia.or.kr

더블유씨피 증권신고서를 보면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더블유씨피의 경우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이라서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출처: 더블유씨피 증권신고서

환매청구권의 목적은 개인투자자 보호이다. 적자 기업이 상장 가능한 새로운 트랙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관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상장 대상 회사를 적정한 기업가치로 상장시키라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넘쳐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공모주가 흥행했던 '22년초까지 환매청구권은 실제로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게 여겨져서 주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공모주 시장도 휘청거리면서 시장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모가가 산정되어, 주가가 상장 이후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게 된다면 환매청구권으로 인해 주관사가 큰 손실을 떠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더블유씨피로 인해 주관사 KB증권, 신한투자증권(前 신한금융투자) 등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게 생겼다.(물론 부서/본부 수준에서 큰 손실일 것이며, 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미미하다)

더블유씨피 공모가는 60,000원으로 90%인 54,000원 밑으로 공모가가 빠지면, 개인투자자의 환매청구권 행사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10월 7일 기준 44,200원이니 손실 구간이라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증권

주관사가 적정한 기업가치로 상장시키려해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경영진이 특정 기업가치를 고수한다면 주관사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견 차이로 경영진이 갑자기 상장 철회하겠다고 하면, 주관사는 몇개월 동안 노력이 물거품되기 때문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 => 더블유씨피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개정 2022. 2. 24>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개정 2022. 2. 24>

728x90
반응형